검찰, 전두환 처남·자녀 ‘불법 증여’ 정황 포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처남 등의 돈이 흘러간 사실을 포착하고 추적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의 토지 매각 대금이 전씨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167만㎡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나눠 장부가격 935억원에 매각했다.이 가운데 62만여㎡는 조카인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불법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재용씨는 2006년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46만㎡ 땅을 실제로 2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을 부동산개발업체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580억원에 매각했다.검찰은 이씨가 엔피엔지니어링에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수백억원을 전씨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특히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전씨 일가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오산 땅의 활용과 처분 방법 등이 적힌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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