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13일 서울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웅진그룹 계열의 서울저축은행은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으나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에 실패해 이행하지 못했고,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파산 선고 결정까지는 약 한 달 정도 걸린다. 저축은행 파산사건에는 예금자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표를 작성한 뒤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을 신고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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