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랩 2.0 11차 판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신한금융투자는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상장지수펀드)랩 2.0' 국내 11차 및 일본 4차 상품을 16일까지 4일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랩 2.0은 코스피200 지수가 전일(종가) 보다 하락하면 ETF(TIGER 200/ KODEX200)를 매수하는 상품이다. 초기설정금액의 10% 비율로 하락한 날마다 매수해 평균 매수단가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동시에 위험도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매수 완료 후 일정 수준이상 증시가 하락할 경우 보유비중 조절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랩 2.0은 적정 목표수익률밴드(5~8%)를 달성하게 될 경우 ETF를 매도해 안전자산인 환매조건부채권(RP) 또는 머니마켓랩(MMW)으로 자동 전환된다. ETF를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0.3%)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매매차익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신한명품 분할매수형 일본 ETF랩 2.0' 은 TOPIX(동경주가지수)가 전일(종가) 보다 하락하면 미국에 상장된 일본 지수추종형 ETF(DXJ US_위즈덤트리 일본 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하는 상품이다. 지수가 하락할 때 10회 이내로 분할 매수해 평균 매수단가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위험을 분산시킨다. 또한 국내 ETF랩과 동일하게 매수 완료 후 일정 수준이상 증시가 하락할 경우 보유비중 조절을 실시한다.이 상품은 해외에 상장된 ETF를 매매하는 것으로, 국내상장 해외 ETF에 비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국내상장 해외 ETF는 보유기간 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나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22%)된다.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되는 고객들은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신한명품 분할매수형 일본 ETF랩 2.0은 적정 목표수익률밴드(6~10%)를 달성하게 될 경우 ETF를 매도해 안전자산인 RP 또는 MMW로 자동 전환된다. 투자대상 ETF는 엔·달러 헤지를 통해 엔화 약세라도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단, 원·달러 환율로 인한 자산변동은 있을 수 있다.이들 상품은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으로 동일하며, 국내는 연간 선취 0.8%, 후취 0.8%(총 1.6%), 일본은 연간 선취 1.0%, 후취 1.0%(총 2.0%) 랩 수수료가 발생된다. 두 상품 모두 중도해지 시에는 경과기간별 선취수수료 환급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부과한다. 신한금융투자 전국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이재신 신한금융투자 랩운용부장은 "국내 증시의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다. 일본도 경상수지 흑자와 함께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분할매수형 ETF랩 2.0 국내 투자형과 일본 투자형은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투자를 망설이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신한금융투자 고객상담센터(☎ 1600-0119)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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