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ITC의 삼성전자 일부 제품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 60일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일 애플 일부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및 판매 유통 금지 명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거부권 행사 방침을 알리면서 "이번 결정은 표준특허 보유자의 과도한 영향력이 미 경제의 경쟁 여건과 소비자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프로먼은 또 이번 결정이 미 법무부와 특허청, 연방무역위원회 등과 광범위한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을 물론 해외 언론들은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애플의 편을 들어준 오바마 대통령과 USTR이 비슷한 삼성전자 사안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다. 오바마 대통령과 USTR이 삼성 제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노골적인 보호무역 주의 또는 ‘자국 기업 편들기’라는 거센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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