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식 참석 목적 9~12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재현 회장을 도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이 아들 결혼식에 다녀올 수 있게 됐다.CJ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6일 신 부사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9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다. 신 부사장은 해당 기간으로 예정된 아들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검찰 역시 “허가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신 부사장은 해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을 도와 CJ 해외법인 자금 254억여원을 빼돌리고 510억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신씨가 CJ 재무담당 부사장 등으로 근무하며 계열사 재무관리는 물론 이 회장의 국내외 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내외 6200억원 규모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며 2000억원 규모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이 구속기소될 당시에도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 역시 이 회장과 신 부사장 사건이 병합돼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다. 신 부사장은 CJ그룹의 국세청 로비 의혹에 연루돼 최근 줄지어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 건네진 미화 30만달러 및 명품시계 전달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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