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에 애플 터치스크린 특허 2건 재심사 요청

129 특허, 607 특허 재심사 요청 접수…애플 특허 무효 판정도 잇따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 특허에 대한 무효 재심사 요청이 잇따르면서 애플의 '모래성 특허'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6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에 애플 특허 2건에 대한 재심사 요청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특허는 애플의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기능으로 '양면 터치 인식 패널(특허번호 129)', '멀티포인트 터치스크린(특허번호 607)' 특허다. 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 모토로라, HTC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 무기로 사용됐다. 애플은 지난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본안소송 심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5월과 7월 해당 특허를 소송 대상에서 삭제했지만 다른 소송에서 다시 특허 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만약 USPTO가 재심사 요청을 받아들이고 무효 판정을 내릴 경우 애플은 삼성을 포함해 다른 기업을 상대로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최근 USPTO는 애플 특허를 잇따라 무효화하고 있다. 애플의 '핀치투줌(특허번호 915)' 특허는 무효 최종판정,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특허,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특허는 무효 예비판정을 받았다. 애플의 주무기인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디자인 특허는 러시아, 영국 등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모두 애플이 삼성과의 소송에서 무기로 사용한 특허들이다.업계 관계자는 "애플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 무효 심사 요청이 빗발치는 것은 이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당성이 없는 지를 반증한다"고 지적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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