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경찰공무원 출신 이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순경 출신인 이씨는 지난해 2월 경사로 퇴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미화 1000만 달러 수표가 세관에서 통관절차 심의 중인데 통관비용 2억원을 빌려주면 이후 수표를 현금화해 두달 안에 4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2011년 12월 중하순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씨는 문제의 수표가 자신의 뒤를 봐주는 재력가 김모씨 소유로 금새 현금화 가능한 것처럼 둘러댔지만, 실상은 소유자도 다를뿐더러 정식 통관절차 중인 상태가 아닌 밀수입 위조 범죄로 세관에 압수된 수표였다. 이씨는 김씨와 함께 해외 사업에 쓸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줄 당시 연대보증인 행세를 한 김씨는 종적을 감춰 기소중지됐다. 이씨는 또 2008년 5월 무등록 대부업자 고모씨로부터 사건 무마 알선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당시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유흥업자 소개로 알게 된 고씨가 중부경찰서의 불법사채 수사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아는 경찰관을 통해 돕겠다며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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