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임직원들 무사고·무위반 서약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31일 신충식 농협은행장(왼쪽)과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한 후에 1년간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거나 벌점 10점을 감경해주는 제도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 임직원은 1년 동안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실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내 최대 금융점포망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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