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인상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2년 안에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할 때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임대 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계약내용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에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달 전남 순천의 한 임대아파트 분쟁 현장을 방문, " 일부 임대사업자가 계약상의 ‘유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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