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 자치구에서 한다

영등포구, 8월1일부터 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8월1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직접 수리한다. 현재 협동조합 관련 사무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돼 있지만 8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가 일부 개정돼 자치구로 위임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이에 따라 1일부터 조합이 영등포구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설립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 발기인과 함께 작성·서명한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과 설립 동의자 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고 구에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설립된다. 구는 이 외도 정관 변경, 해산·분할 및 합병 등 신고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등 협동조합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협동조합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협동조합 지원창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컨설팅 등 협동조합 상담센터의 기능이 확대 운영된다.구는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8개월 여 만에 33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직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 편의성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2670-396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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