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산법원 '디트로이트 파산신청 합법'판결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연금에 발목잡혔던 미국 디트로이트의 파산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연방파산법원은 디트로이트시의 파산보호 신청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스티븐 로즈 미시건주 판사는 미시간 주법원이 연금 수혜자들의 혜택을 축소하게 될 파산보호신청을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을 기각한다며 디트로이트시가 파산보호를 받을지 여부는 우리 법원에서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시간 주법원은 디트로이트 연금 수혜자 2명이 미시간 주지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스나이더 주지사에게 연금 수혜자들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손상시킬 권한이 없으며 미시간주 비상관리법은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파산보호신청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연방 파산법원이 디트로이트시의 파산보호 신청을 합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주법원의 판결은 무효가 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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