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부두서 무허가 컨테이너 설치, 이득 챙긴 조폭 입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어민 공동사용구역에 무허가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이득을 챙긴 혐의(건축법 위반)로 폭력조직원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또 이를 묵인한 어민 공동사용구역 관리담당자인 인천항만공사 직원 B(36)씨와 수협중앙회 직원 C(55)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의 어민 공동사용구역(5천589㎡)에 컨테이너 10개동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설치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어민들이 어구 등을 너는 용도의 공동구역에 컨테이너를 설치,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월 수십만원을 받고 빌려주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B씨와 C씨는 해당 구역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도 A씨의 범행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박혜숙 기자 hsp066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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