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9억원 이하 2%, 초과시 4%한시적 감면조치 지난 달 종료다주택자 차별 방안 검토거래 활성화 기대, 건설株 상승[아시아경제 이영혁 기자, 김은지 기자] 정부가 어제 취득세 인하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취득세율은 주택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면 2%, 9억원 초과일 때는 4%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달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 3%로 세율을 한 시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9억원 이하 거래 가운데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계속 차별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법의 형평성 문제와 정책의 실효성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건설주들은 오랜만에 동반 급등했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사들도 3~5%상승세를 보였고요. 벽산건설이 상한가, 남광토건은 12%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반짝 상승에 그칠 지,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지, 이제 관심은 법안이 처리될 9월 정기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7월23일 아시아경제팍스TV <뉴스로 보는 종목>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이영혁 기자 coraleye@김은지 기자 eunj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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