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 기소(상보)

김웅 대표이사 등 6명 불구속 기소, 전·현직 지점장 등 22명 약식기소홍원식 회장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는 증거부족컵커피 담합도 불구속 기소, 남양유업엔 2억 벌금 매겨달라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2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와 무고 등의 혐의로 김웅 대표이사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과 파트장, 영업담당 등 22명도 업무방해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각 벌금 300~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 법인 또한 법정 상한인 2억원의 벌금을 물도록 함께 약식기소됐다. 홍원식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자 소환조사나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도 ‘밀어내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양유업 경영진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산발주 내역을 맘대로 조작해 실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떠넘기는 등 ‘갑’의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경영을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대리점이 밀어내기 물량을 반품하면 이를 거절하고, 항의하면 계약을 끊겠다며 위협해 제품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번 밀어낸 물량은 이미 카드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물품대금을 챙긴 뒤라 대리점주들은 연체 등의 신용불이익을 면키 위해 어쩔 수 없이 떠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피해 대리점주들이 올해 초 시위에 나서자 이를 막을 목적으로 오히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대리점주들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약식기소된 전 서부지점 파트장 권모씨의 경우 전별금이나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주로부터 32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영업담당 직원들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온갖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계좌를 추적해 이른바 ‘윗선’에 상납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결론냈다.또 검찰은 이미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밀어내기 관행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매일유업과 짜고 2007~2011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커피 제품 가격을 20%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도 적발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남양유업 사태가 불거진 뒤 사측이 ‘상생협의회’ 조직에 관여한 정황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 물량 밀어내기 및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 떠넘기기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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