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토막수사 논란 속 중앙지검, 윤중천씨 등 조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반토막 수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성접대'를 기정사실화한 결론을 내놓은 건설업자 윤중천(52ㆍ구속)씨 사건과 관련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22일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구속된 윤씨를 지속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주요 관련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이 워낙 방대해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 윤씨는 오늘도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8일 윤씨에 대해 특수강간 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윤씨는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로 하여금 강원도 원주 소재 자신의 별장 등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수명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대가로 사업 및 각종 형사사건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 및 윤씨 고용인들의 진술, 윤씨가 맺고 있던 친분관계,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의혹을 사실로 결론내고, 김 전 차관도 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개 내사 이후 4개월 넘도록 경찰이 끌어 모은 증거가 사실상 일방적 진술에 그친 데다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 대가성 규명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김 전 차관을 비롯 접대 대상자로 거론된 인물 대다수가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마약류 투약 의혹도 사건이 발생한 2007~2008년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난 탓인지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당초 지난 10일 경찰이 윤씨를 구속한 사유에서 특수강간 혐의는 빠져 있었다. 한 차례 반려 끝에 보완수사 지휘를 거쳐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까지도 소명하지 못한 특수강간 혐의를 경찰이 윤씨 신병 확보 일주일여 만에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형사소송법상 윤씨의 구속기간을 감안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보강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건 윤씨, 윤씨에게 32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앞서 구속기소된 전 서울상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 김 전 차관을 비롯 성접대 등을 대가로 윤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16명을 포함 모두 18명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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