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의 상징으로 갑을문화 논란의 진원이었던 '남양유업 사태'가 일단락됐다. 남양유업과 피해대리점협의회는 약 두 달간의 협상 끝에 불공정거래행위 원천 차단, 2개월 내 피해배상과 이를 위한 중재기구 가동, 상생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했다고 어제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낡은 관행을 뿌리 뽑아 업계에서 가장 좋은 대리점 영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피해대리점협의회 측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ㆍ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지난 1월 하순 피해대리점협의회가 남양유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뒤 170여일 만이고, 5월 초 막말 파문이 일어난 뒤로는 70여일 만이다. 막말 파문은 남양유업의 30대 직원이 대리점의 50대 점주를 상대로 밀어내기 영업을 하면서 '입금 못하면 죽을 줄 알라'고 반말로 다그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남양유업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는 동시에 소비자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제품의 매출이 격감했다. 수세에 몰린 남양유업으로서는 대리점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위와 속셈이야 어쨌든 남양유업이 대리점과의 갈등을 더 확대시키지 않고, 더 늦기 전에 상생에 관한 합의를 이룬 것은 환영할 일이다. 남양유업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나, 우리 사회 상거래 질서의 건전화를 위해서나 바람직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종의 유업계는 물론이고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영업이 관행화된 주류ㆍ화장품ㆍ편의점 등 다른 업계에도 경각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앞으로 '상생협력의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한 김웅 대표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선은 대리점들에 대한 피해배상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그 다음 단계로 대리점들에 대한 '갑'으로서의 횡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야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바랄 일이다. 국회에는 현재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속칭되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여야 정당들은 조속히 이 법안을 처리하여 경제적 약자를 울리는 '갑을문화'의 청산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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