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발효 이후 숨은재산 찾기 총력

1672억 미납, 자택·시공사 등 압류·압수수색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은 지난 5월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온 전담팀 수사인력을 보강해 추징금 환수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16일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들어가 고가 미술품 1점 등 동산 7-8점을 압류했다. 1672억여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압류 '딱지'를 붙인 것이다. 이날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와 재용씨, 딸 효선씨,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의 부인 손춘지씨 등 일가 자택 5곳과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 12곳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그림과 도자기 등 100여점의 고가 미술품은 물론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의 단서가 될 각종 전산자료와 회계자료, 금융자료가 압수물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류 및 압수 물품의 출처를 확인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에 유래한 사정이 확인되면 국고로 모두 귀속시킬 방침이다. 국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은 전직 대통령들을 포함해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 및 그에 유래한 재산에 대해 범인 외 그 같은 사정을 알고도 이를 취득한 가족 등 다른 사람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올해 10월까지였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시효도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2020년 10월까지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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