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9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가입 선택가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 신규가입자는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약관 변경 절차를 통해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통신서비스 가입 시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자동으로 가입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협회장 진성호)는 이날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위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 진성호 전결협 회장 및 주요통신사, 결제대행사,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국내 대표 게임사 등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지난 4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발족한 이래 각 구성원들은 스미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왔다.특히 이통사들은 지난달부터 1년 이상 소액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해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그 결과 스미싱 피해는 올 1월 총 8197건(피해액 5억7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5월에는 총 1326건(피해액 9200만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려면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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