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뿐 아니라 만기시에도 일반휴대폰 전송..홈페이지서 연간 주행거리 산출도 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할인을 위해 스마트폰 뿐 아니라 일반 휴대폰으로도 주행거리 정보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또 가입자가 연간 환산 주행거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는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상에 '연간 환산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마일리지 車보험) 제도개선안을 16일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스마트폰에만 한정됐던 만기시 주행거리 정보 제출 수단이 일반 휴대폰으로 확대됐다.금감원 관계자는 "가입할 때는 일반 휴대폰으로 주행거리계를 촬영한 사진을 보험사에 낼 수 있지만 만기시에는 스마트폰 앱이나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해 확인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면이 있었다"면서 "주행거리정보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또 만기 전후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최종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대한 공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보 제출기한은 만기 후 1개월 이내인데, 이를 모르고 지나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연간 주행거리를 잘못 계산해 약정거리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 '연간 환산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가입자들은 보험기간 중 연간 환산 주행거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준비가 끝난 보험사부터 시행하며 연간 환산 주행거리 안내는 다음달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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