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운영 규칙 개정… 영구임대 10% ‘신혼부부·다자녀’ 우선 공급도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깔끔하게 단지를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 임대료를 낮춰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인의식을 높이면 아파트 수명이 늘어나 경제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영구임대 중 신축 주택은 물론 비어있는 집 10%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젊은 세대를 입주시켜 노후ㆍ취약계층 단지라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에서다.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개정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관리가 잘 된 아파트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 부분이다.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등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이 대상이다. 규모나 시설물 사용상태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황에 따라 할인도 적용할 계획이다.예컨대 사용주기 10년인 도배ㆍ장판의 수선기간이 지났음에도 상태가 양호해 개ㆍ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해당 적립금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반영하는 식이다. 임차인의 소득수준만 고려해 조정하던 기존 방식과 크게 차별된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시 서울시는 ▲잡수입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비 활용 확대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한 통합경비실 운영 ▲발코니 새시 설치와 LED등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비를 30%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설물 관리에 따른 임대료 할인 차등 적용 방안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앞으로 임대료 절감을 위한 더욱 다양한 방법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영구임대주택의 10%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 예정인 신규 물량 외 현재 운영 중인 공가도 포함된다. 공급비율은 최근 최종 확정됐다. 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어서 '도시근로자가구의 월 평균 소득 70%이하'로 정해진 국민임대와 차이가 있다. 즉 같은 임대주택인데도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입주자격을 한정해 임대주택의 노령화와 슬럼화를 불러왔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최근 서울기가 공급에 나선 천왕2지구와 강일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천왕2지구는 임대동으로 계획했던 단지를 1~2층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3층 이상은 일반 분양자가 거주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단지내 소셜믹스가 예정됐던 곳은 동별 소셜믹스로 바꿨다. 강일지구 역시 '세대 소셜믹스'를 콘셉트로 저층부는 고령자 전용 주택으로, 상층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곳으로 배정했다.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다른 주택형으로 이동하는 것도 수월해진다. 지금까지는 1순위 자격을 갖춘 입주민만 이동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 등으로 세대수가 늘어난 경우에도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택보다 작은 주택으로 이동할 시에는 허용 범위가 더 넓어진다.이밖에 그동안 가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수급 경증장애인에게도 최소한의 가점인 4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4~6급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부여되고 있는 7점보다 낮게 배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이 아닌,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에게도 혜택을 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복지공동체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겠다"고 전했다.
고령자와 신혼부부 가구가 적절히 섞인 ‘세대 융화형 소셜믹스’가 적용된 강동구 강일지구 전경 /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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