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피서철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횟집 중점 지도 "
완도군(김종식 군수)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완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우수한 수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공하도록 오는 8월말까지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민·관·경 합동으로 해수욕장 등 관광지내 횟집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을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거짓 표시자에게는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업소명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군 관계자는 "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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