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유흥주점 일대 야간 불법광고물 정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야간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구는 일반 근무시간대 단속를 피해 야간에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사례가 많아 여의도 금융지역, 유흥주점 등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한다.구는 7월 한달을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직원 10명을 2개조로 편성해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여의도 전역을 단속한다.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나 도로에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적발 시 1차 계고해 자진 제거를 유도한다.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기간이 지나고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8만~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민원을 해소할 뿐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으로 쾌적한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건설관리과 (☎2670-4184)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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