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은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고효율·절전형 자재 사용,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고려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절감 기준이다. 적용대상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바닥면적 1만㎡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바닥면적 3000㎡ 이상 연구소, 업무시설, 판매시설 ▲바닥면적 2000㎡ 이상 기숙사, 의료시설, 숙박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목욕장, 실내수영장 등이며, 7월 건축심의 접수건부터 적용받게 된다.오장환 건축과장은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시행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확산과 건축물 에너지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전했다.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나 건축과(☎2627-2390~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