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바비큐' 가능…오해와 진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도시공원 내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다는 서비스대책이 발표되면서 오해와 진실이 뒤섞이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자료를 다시 한 번 내놓았다.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 왜곡된 정보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강둔치에서는 고기 못굽는다=일부 언론 보도에서 '한강둔치를 도시공원의 대표사례'로 꼽으면서 오해가 빚어졌다. 한강 둔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강둔치에서는 바비큐 파티가 불가능하다. ◆공원 전체에서 바비큐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도시공원에서 바비큐가 가능하다고 발표되면서 마치 도시공원 어느 곳에서도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질서 있는 이용을 위해 공원시설 중 야유회장과 야영장에 국한된다. 즉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공간이 공원 내에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만 바비큐가 가능하다. 지금도 서울 양재시민의숲과 대전의 가양비래공원 안에는 바비큐가 가능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양재시민의숲 바비큐장의 경우 추첨제로 운영되고 테이블당 3시간 이용가능하다. 이용자는 숯과 쓰레기봉투를 직접 챙겨 이용한 뒤 말끔히 치워야 한다. 이번에 기재부가 발표한 바비큐 확대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바비큐 시설이 열거되지 않아 명확하게 설치근거를 마련해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휴대용 기구로는 구워먹을 수 없다=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공원 내의 야유회장과 야영장에 마련된 특정 공간 내에서 바비큐가 가능하다. 이 공간에는 바비큐 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다. 즉 도시공원 안에 있는 고정식 시설물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휴대용기구를 이용해 고기를 구워먹을 수는 없다. ◆음주는 불가능하다=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으니 당연히 술도 마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레짐작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대책에서 음주는 허용되지 않았다.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별로 도시공원 내 음주금지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측은 "쓰레기,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이 있다"고 지적한 뒤 "수질,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바비큐 시설을)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원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공원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재시민의숲에 마련돼 있는 바비큐 시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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