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수주 지원할 '정보지원센터' 설립

국회 본회의서 '해외건설촉진법' 통과.. 출연연구기관서 프로젝트 조사·분석키로[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해외건설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외건설정보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이 기관은 해외건설 관련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시장 개척 연구·조사사업, 해외진출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해외건설 관련 수주는 늘었지만 특화된 자료·정보의 조사·분석과 연구기관이 없어 지원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에서 이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인원이 4명뿐이었고 박사급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 지원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신설되는 '해외건설정보지원센터'는 연구기능을 포함, 해외 주요국 건설 시장·제도·정책 현황 및 동향 등 정보조사·제공 기능을 주목적으로 할 예정이다. 또 주요 해외 주요국가와 해외건설 정보구축·공동연구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센터 설립은 연말이나 내년께 가능할 전망이며 그 전에 준비작업이 있을 예정이다.한편 같은 날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행복청은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유치를 위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직접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부터 분양·임대까지 해 첨단지식기반 벤처기업이 행복도시로 입주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또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출시가 이뤄져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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