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 신설된 법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으로 재벌총수 본인이나 친족의 사익 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이 같은 재벌 규제 방안은 공정거래법 5장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공정위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이름으로 관련 내용을 3장에 신설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내용을 담은 5장을 수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진 것이다. 재벌의 사익편취 금지 내용을 담으면서 5장의 제목도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수정됐다.공정위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총수일가가 부당한 거래 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금지행위를 보다 더 자세히 규정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독립중소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조장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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