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대화록공개 법적으로 불가능'

'김무성 권영세 증인채택은 터무니없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일 tbs라디오에 출연, 국정원 국정조사에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문제도 포함시키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산에 가서 낚시를 하자는 주장"이라고 반대했다. 민주당에서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성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과 상관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특위 위원에 내정된 정문헌 이철우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국정원 댓글 의혹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NLL회의록 열람을 표결로 처리하자는 데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는 쌍방 동의가 돼 있는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은 그것을 공개라고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그것은 공개가 아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열람을 할 수는 있도록 돼 있지만 국회의원 전원이 동의한다고 해서 공개할 수 있다라는 법의 규정은 없다"면서 "열람하는 것을 복사를 할 수는 있지만 사본을 떴다고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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