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순천시가 지난해 12월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이며, 단속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이다.점검내용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이다.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한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 따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업소, 일명 ‘PC방’도 지난 8일부터 전면금연금지구역에 포함됐다.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건강증진과(061-749-6876)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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