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임대주택에 특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된다. 또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 거주 요건이 광역단위로 완화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된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주택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 정상화대책'의 일부 내용은 제외됐다.이와함께 국회는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준공공임대 사업자에게 재산세 등을 감면토록 하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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