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요구 한목소리…현행법상 보상 못받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을 약 7000억원으로 추산하면서 입주기업들 사이에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액을 700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예전처럼 '저리대출'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개성공단 특별법을 제정, 조건부 대출이 아닌 무상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경협보험금 뿐. 이마저도 체결한도가 7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무상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사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있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 논의에 소극적이다. 25일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한 피해액이 1조566억원인데도 정부가 70%만 인정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A사 대표는 "1조원을 신고했는데 7000억만 인정해 준다니 나머지 3000억원에 대해 통일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신고금액이 모두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의류업체 B사 대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깎으니 당황스러울 뿐"이라며 "기업들의 실제 피해가 신고한 액수보다 더 큰 만큼 정부가 신고 전액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피해 보상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개성공단 내 제조업체 C사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7000억원조차 '저리대출'식 지원이면 의미가 없다"며 "현재 무상으로 주어지는 피해보상은 경협보험금 뿐"이라고 말했다. 뚜렷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은 총 96개사. 이중 68%인 65개사가 1946억원의 보험금 신청을 해 둔 상태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게 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극도의 경영난에 몰려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경협보험금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이 '아사지경'에 몰렸다"며 "아직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폐업을 고민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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