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에서 진행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에관한가중처벌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변성욱 전(前) 금호석유화학 원료팀장은 "박찬구 회장 해임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 법무팀장이 나무박스 납품업체 사장들에게 (박찬구 회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박찬구 사장의 지시에 의거'라는 부분을 반드시 넣으라고 했고, 관련 확인서도 직접 만들어 메일로 보내왔다"고 진술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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