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이 원활한 해외투자를 위해 외화계좌를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기금 계정이 설치된 한국은행에 원화 기금계좌만 둘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때문에 해외투자 때마다 환전을 거쳐 한국은행 예치계좌로 자금을 옮겨야 하는 비용과 수고가 뒤따랐다. 환전거래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비용(수수료)이 발생하고 급변하는 해외투자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화계좌는 금고은행 선정,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중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자금을 원화계좌로만 취급해 해외투자시 잦은 환전거래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금융위기 등 환율 급변동 시기에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외국통화의 보유와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좌가 개설되면 안정적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해외투자를 시작, 투자금액을 늘려왔다. 해외투자 첫 해 1000억원이었던 투자금액은 지난해 말 64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기금 392조의 1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이 10.43%, 해외채권 9.59%, 해외대체 5.25%였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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