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상사업비 4000만원 받아" 남원시가 전북도에서 주관한 2013년 상반기 지방세징수실적 평가에서 전년에 이어 또다시 '최우수기관'으로 선발되어 상사업비 4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남원시는 지난달 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 채권압류,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해 지방세 징수율 전북도 시단위 1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타시와 비교한 세원의 열세를 징수율 제고로 보완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년에 이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여긴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위하여 고질체납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 전개하여 체납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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