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동양고속, 임금 소송 피소..↓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동양고속이 임금 미지급 소송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까지 겹쳐 주가가 약세다. 24일 오전 9시23분 동양고속은 전일대비 450원(1.80%) 떨어진 2만4550원을 기록 중이다. 동양고속은 지난 21일 회사 직원과 퇴사자 등 601명이 미지급 임금 167억5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공시했다.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피소 사실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동양고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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