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7%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보험료율 결정'안을 비롯해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소득 중 보험료 부과 기준)의 5.89%에서 5.99%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늘어나며, 지역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이 같은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여건, 지속적인 관리, 국민 생활과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10월에서 6월 말로 앞당겨 결정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내용 중에는 지난해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중인 포괄수가제를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까지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종류에 상관없이 질병별 수술 전체에 건강보험 급여 상한선을 정해 지불하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다. 앞서 지난 4일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해 '복강경 수술 거부'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결국 당초 계획안대로 의결됐다.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 시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자궁근종절제술·난소종양절제술·나팔관 성형수술 등이며,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해 3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질적으로는 15(개복수술)~21%(복강경 수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시행 전 세분화(16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 제기한 환자 분류 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후 포괄수가 발전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간대에 상관없이 토요일 진료비에 가산금을 주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약국 포함) 의료기관은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도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평일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공휴일에만 30% 가산금이 주어졌다. 단 가산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되,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 1년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도 토요 오전 가산에 포함했다"면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쯤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