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우미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서비스. 신생아서비스, 가사서비스를 실시하는 도우미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과 확대지원 대상자로서 소득액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외지원자(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다. 관내에서 2012년도에는 174명의 대상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는데 2013년에는 200여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을 하고 본인부담금(최저 67,000원~최대114,000원)을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제공기관에 지급한 후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은 8개소이다. 또한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임신전은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무료산전 및 산모검사 임신기간은 임산부 건강관리지원 임산부육아교실운영 출산후는 산모가정간호서비스 및 출생아순위별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과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지원 신생아관리는 각종 기초예방접종을 비롯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해당월수별로 7차 검진까지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건강남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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