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 채무조정 17일 본격 시행

하우스 푸어 채무조정[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내 은행들의 '하우스 푸어' 구체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17일 각 시중은행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한 사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확대안의 시행에 일제히 나섰다.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환기관이 대폭 연장돼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또한 이자 부담도 줄어들어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는 감면해주고,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반면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이용할 수 없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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