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100세 되는 어르신에 5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50만원을 장수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올해 종로구 장수축하금 수혜대상은 모두 14명으로 100세 이상 10명(남 4, 여 6), 100세가 되는 어르신 4명(여 4)이다.최고령 어르신은 115세 박월내 할머니(혜화동 거주)이다.종로구는 지난 4월 장수축하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김영종 종로구청장과 효행본부 회원들이 18일 올해로 101세가 되는 조우동 어르신댁을 방문, 장수축하 서한문을 전달할 계획이다.종로구는 지난 2011년12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종로구 효행본부를 설립,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효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홀몸 어르신 수양자녀 결연사업,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방문간호 의료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장수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효도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