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는 마을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마을기업으로 선정 되면 사업비(안전행정부 선정)와 공간임대보증금(서울시 선정)을 지원받는다. 사업초기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 년도에 5000만 원, 재심사를 통해 2차년도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 받는 마을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5년 내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 받는다. 마을기업 신청자격은 구성원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인 협동조합원리를 구현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에 사업내용을 등록하고 필수교육과 팀워크숍 과정을 이수한 후 신청기간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8월26일부터 30일까지다.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구 일자리경제과(☎ 2091-3174) 또는 마을기업사업단(☎ 389-7364)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