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환불 규정 4개 외국 항공사에 '시정 권고'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외국항공사의 불합리한 항공권 환불규정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강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가 판매하는 11개 등급의 정기성 항공권과 2개 등급의 판촉항공권은 모두 환불을 할 수 없는 규정을 갖고 있다. 에어아시아 약관에 따르면 0~74만원에 판매되는 항공권은 공항세를 제외한 전체 금액이 한번 결제가 이뤄지면 환불이 이뤄지지 않도록 돼있다. 개인사정으로 탑승 수일 이전에 취소를 통보해도 소비자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공항세 등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셈이다.공정위는 에어아시아에 이 같은 약관을 고치라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60일내에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고발 등의 강제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일본의 저가항공사인 피치항공도 모든 항공권에 대해 공항세를 제외한 전체 금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갖고 있다. 피치항공은 7월1일자로 항공권에 대해 취소수수료 3만5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환불하기로 약관을 수정했다.터키항공은 판촉 항공권의 취소수수료가 일반 할인 항공권에 비해 4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판촉 항공권은 일반 할인 항공권에 비해 총액 기준 11% 저렴한데 취소시 고객 부담금은 항공료와 유류할증료의 100% 등 운임 총액의 94%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할인 항공권의 4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을 갖고 있는 터키항공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카타르 항공도 판촉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항공료의 100%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다만 카타르항공은 지난 1월부터 취소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고 있다.공정위는 동남아 및 일본 노선의 경우 이스타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2만~5만원의 범위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노선의 경우 대한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해 20만원 내외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에 반해 이들 업체의 취소 수수료 부과관행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의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인 조항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을 계기로 관련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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