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농산물 부실 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를 강화한다.13일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인증기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장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그동안 인증기관이 부실인증으로 적발된 횟수가 누적돼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3년 이내에 상습 위반 인증기관은 퇴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전체 인증의 약 90%이상을 차지하는 단체인증에서 인증기준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체구성의 최소여건, 인증기준 및 단체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사료와 같은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보완해 친환경 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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