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18대 대선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1)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김 전 의원은 5년 동안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정치인으로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확성장치를 통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상대 후보인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