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4월 출범한 '행복나눔추진위원회' 결의 안건 중 하나인 서민금융 지원 제도 세가지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다음달부터 하나은행은 사회소외계층에 대해 연체이자 일부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이다.사회소외계층이 가계 및 소호 대출을 받고 1년이 경과해 연체중인 미납이자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연체대출금리에서 정상이자를 차감한 연체이자를 50% 감면 받게 되는 것. 1인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또한 신용 문제로 곤란을 겪는 서민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 관련 법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하나은행과 협약된 법무법인과 법무사를 통해 최대 50%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은행은 소형 밴 차량을 개조한 이동식 점포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버스'를 이날부터 운행한다. 전통재래시장, 쪽방촌, 주민센터 등을 주로 방문할 예정이다.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이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작게나마 서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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