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불법 도박장 개장 혐의' 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룸살롱 황제’ 이경백씨(41)가 석방된 지 1년도 안돼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이씨가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7월 말부터 약 한달 간 서울 강남 일대에 불법 사설도박장인 속칭 ‘떴다방’을 운영하며 9억6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및 관광진흥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이씨는 또 서울 북창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총 16차례에 걸쳐 A씨의 업체를 경찰에 허위신고(위계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 강남에서 대규모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17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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