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직장인 최승주(가명)씨는 목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모집인이 제시한 대출조건에 현혹돼 원하지 않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모집인은 최씨에게 저축은행에서 연 39%의 대출을 3개월만 이용하면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모집인이 최씨에게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최씨는 대출원리금과 이자를 연체하지 않았지만 3개월 후 대출모집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저금리로도 전환되지 않았다. 당황한 최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4일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미끼를 제시하며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 모집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모집 유형은 주로 제1금융권 대출모집인 등을 사칭해 원리금을 일정기간 연체 없이 상환하면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고금리의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특히, 대출모집인이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이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대출은 대부분 등록되지 않은 불법 모집인들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대출을 권유하는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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