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4)씨에 대해 입학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입학에 도움을 주기로 하고 여러 학부모들에게서 수천만원 가량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임씨가 받은 돈이 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윗선으로 흘러갔는지 등 돈의 흐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학교 법인 이사장, 교장, 교감 등 학교 관계자의 금전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위해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벌이는 동시에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임씨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아들(13)은 영훈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난 1월 같은 재단인 영훈국제중에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으며 지난 29일 학교 측에 자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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