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은 22일 제3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검사청구제도 추진방안과 주택연금의 개선사항, 신용카드 채무면제 유예상품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박상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감독 검사사안을 심의하는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로서 지난해 11월 설치됐다.이번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됐다. 금감원은 200명 이상의 국민(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에 검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구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로 꾸려진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된 기준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해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 연금성격의 주택연금이 부채로 간주돼 가입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연합회에서 주택연금 가입정보를 다른 대출정보와 구분 집중하도록 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시 평가요소에서 주택연금 가입정보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심의됐다. 또,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 유예상품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보상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도 보고됐다. 이번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는 소관 감독 검사부서에 통보된다. 각 소관 부서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검사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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