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헤스본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798원으로 조정 판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법원에 헤스본에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2011년 9월25일 기준으로 1주당 798원으로 조정하라고 판결했다.헤스본은 서울고등법원이 자사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 2심 재판에서 행사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인천지법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 헤스본이 부담하도록 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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