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케이아이씨, 76억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나라케이아이씨는 와이즈코프가 제기한 채권압류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76억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212%에 해당하는 액수다.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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