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론, 디자인 침해 소송 승소

'피에르가르뎅' 상대로 한 '스테파니' 백 가처분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쿠론이 피에르가르뎅을 상대로 한 스테파니 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쿠론은 지난해 11월 피에르가르뎅에서 출시한 '피에르가르뎅 V4V'제품이 쿠론의 '스테파니와니'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 해당 회사에 V4V제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부정경쟁행위이므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피에르가르뎅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자 지난 1월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법원은 쿠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론의 신청을 적극 인용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쿠론의 가방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 적인 디테일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쿠론의 가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 상대방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모방의사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쿠론은 지난해 45개 매장에서 400억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올해는 65개 매장에서 600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론의 '스테파니'는 지난해만약 5만2000개가 판매됐다.쿠론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비롯하여 모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모방·유사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디자인침해 금지규정에 근거하여 침해를 인정한 거의 최초의 사건"이라며 "특히 내셔널 핸드백 브랜드의 독자적인 디자인을 인정한 사건으로 앞으로 이 조항에 근거한 디자인 보호가 가능함이 알려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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